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1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06. 22. 20:2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12km지점 고속도로상을 목포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방향 전방 정체로 인해 진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 남)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영향으로 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42세, 남)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59세, 남)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우측흉부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43,197,9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E과 동승자 I(36세, 남)에게 요추 및 목뼈의 염좌,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5,640,65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해자 G에게 경추부염좌 및 두부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1,432,2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