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센트라우스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또 다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23세) 및 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여, 23세)와 피해자 E(44세) 및 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40세), 같은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698,251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38,78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