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주식회사 C가 운영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는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개발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금 및 개발보조비로 피고에게 2018. 2. 2. 30,000,000원, 2018. 4. 9. 일본국 통화로 5,000,000엔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인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아무런 성과물이나 일정 등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인 2018.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일본국 통화 5,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인 2018.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