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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222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입금내역 목록 기재 원고 명의 계좌로의 각 입금내역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인 E을 운영하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소외 F, G, H은 원고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E의 회원들로서, E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3)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I은행의 원고 명의 법인계좌에 별지 입금내역 목록에 기재된 것처럼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영업방법 1)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회원들, 이하 ‘회원들’이라고 한다)에게 개인별 계좌를 부여하려면 금융기관에서 회원들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원화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의 계좌 아래에 회원들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종래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같은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정부가 2017. 12.경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그 같은 형태의 가상계좌 서비스 추가 제공을 금지하였다.

그 때문에 2018. 1. 30. 이래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들에게 더 이상 그 같은 개인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으며(이미 가상계좌가 개설된 개인들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임이 확인된 계좌에 한해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를 계속 허용함), 그 이후인 2018. 10.경에 설립되어 영업을 개시한 원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가상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원고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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