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8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좁은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 피해자 H(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