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1.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은로에 있는 종로약국 앞 도로를 우성중산타운 방면에서 어은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다.
이에 위 도로 2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