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압제542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 20:00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길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과 1:1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2. 19:00경 김포시 F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9g을 종이 및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7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4: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일명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7:00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번 버스 종점 앞길에서 N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75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N가 판매책 O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5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