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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27 2012가단120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F 대 60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2, 11,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83. 5. 10. 소외 G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시경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2006. 7.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나. 한편 위 G는 1986. 9. 8.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남 하동군 F 대 605㎡의 분할 전 토지인 I 전 1,243㎡ 및 J 대 511㎡를 피고들의 부 K에게 매도하였고,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6. 9. 10. 접수 제94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K는 1990. 1. 9. 사망하였고, 피고 B은 K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K의 자로서, 피고 B, C은 각 3/10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D, E은 각 2/10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83. 5. 10.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점유하여 오던 중 2006. 7.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가운데 2003. 5. 10.자로 원고와 전 점유자인 망인의 점유기간이 통산하여 20년을 경과하였는바,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3. 5.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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