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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나30127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1912. 10. 3. 경주시 F 전 122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9. 7. 30. 경주시 D 전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전 608㎡로 분할되었다.

다. 경주시 D 전 618㎡는 1965. 11. 20.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라.

H는 1995. 2.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주시 G 전 60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망 I가 1930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소외 망 J가 단독으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고, J가 1986. 10.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소외 망 H가 단독으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H는 1986. 10. 12.부터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경과한 2006. 10. 12. 분할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H가 2011. 2. 19.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식들인 원고 B, C가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무릇,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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