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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4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5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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