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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2:5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창원지법 2010고약8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조합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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