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입구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8%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8%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