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6: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