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4. 14:00경 위 교도소 기결 5동하4실에서, 피해자 C(45세)이 설거지 뒷정리를 하면서 양손에 식수병을 들고 발로 거실바닥에 깔린 신문을 피고인 쪽으로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불만이 있냐 ”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의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