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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3나75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A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3-50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고양시장은 이를 2009. 6. 5. 고양시 고시 L로 고시하였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732㎡ 중 일부에 화훼재배용 가건물을 설치하여 난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원고는 G 전 732㎡ 중 일부(이후 분할되어 C 전 7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여 2009.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등 지상 피고 소유의 F, 화훼재배용 가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2010. 3. 29. 보상금 68,004,300원, 수용개시일 2010. 4. 29.로 하는 재결을 받아 2010. 4. 27.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고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2011. 10. 7. 이를 고시하였다

(고양시 고시 M). 피고는 현재까지 F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난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위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은 장래를 향하여 당연 실효되었거나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보상금 68,004,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재결 실효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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