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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누3461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1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사업의 수립 및 변경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B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다.

2) 고양시장은 2008. 4. 21. 고양시 덕양구 B 동 일원 1,185,113㎡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 이하 ‘ 이 사건 제 1차 공람 공고’ 라 한다) 하였다.

3) 국토해 양부장관은 2010. 5. 19. 고양시 덕양구 B 동 일원 1,161,000㎡( 이하 ‘ 이 사건 종전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 국토해 양부 고시 G, 이하 ‘ 이 사건 지정고시’ 라 한다) 하였는데, 구 도시 개발법 (2011. 4. 14. 법률 제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제 5조 제 3 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시행 방식,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략적인 인구 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만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4) 고양시장은 2012. 4. 13.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종전 1,161,000㎡에서 640,600㎡ 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 이하 ‘ 이 사건 제 2차 공람 공고’ 라 한다) 하였다.

5) 국토해 양부장관은 2012. 5. 18.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640,600㎡ 로 감축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 국토해 양부 고시 H,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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