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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5.29 2012가단134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000원 및 2012. 12. 11.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79㎡에 대한 인도완료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 A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2009. 6. 5.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A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구역 내에 포함된 C 전 79㎡ 이 사건 토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732㎡ 중 일부였는데, 분필 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하우스를 지어 난을 재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4.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0. 3. 29.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피고 소유의 F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지장물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전 732㎡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28㎡ 지상에 존재하였다.

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4. 29.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얻은 후 2010. 4.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8,004,3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2010. 5. 10.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고양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219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6.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8. 16. 확정되었다. 라.

고양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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