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가합1000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123,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2.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용 트랜스포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국법인이고, 피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국내 판매상으로 거래하여 온 한국법인이다.

구분 주요 내용 제1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계약번호: D 계약체결일: 2009. 2. 17. 명칭 제품 수량 물품 상태 임대료 리스 기간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DCY270(이하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라 한다) 1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월 USD 17,000 24개월

1. 리스 물건

2. 리스 물건의 사용, 사용 장소 및 원고의 책임 4 리스 물건의 인도 시기: 2009. 3. 15. 이전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리스 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7. 임대료의 산정 1) 리스 기간 리스 기간은 24개월로 한다.

리스 기간 만료 후에도 리스 물건에 대한 임차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리스 기간 만료 1개월 전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8. 임대료의 지급조건 피고는 매월 5일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전신으로 송금해야 한다.

임대료는 리스 물 건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시운전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산정한다.

제2계약 (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계약번호: E 계약체결일: 2009. 4. 8. 1. 리스 물건 명칭 제품 수량 물품 상태 임대료 리스 기간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DCY150(C162)(이하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라 한다) 1 신제품, 2009년 제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