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가합1117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4번에 걸쳐 소외 F와, 38M 직진식 AERIAL LIFT(고소작업대) 10대를 약정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고, F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리스회사) : 원고, 을(리스이용자) : F 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을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갑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갑은 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갑이 부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이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을이 부담할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④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의 비용으로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