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가. 피고 동은물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용 트랜스포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한국판매상으로 거래를 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3건의 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제1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B 계약번호 : D 계약체결일 : 2009. 2. 17. 1. 리스 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270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이하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라 한다)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임대료 : 월 USD 17,000 리스기간 : 24개월 (중략)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리스 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중략) 제2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
) 리스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 : 원고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 : 피고 B 계약번호 : E 계약체결일 : 2009. 4. 8. 1. 리스 물건 명칭 : 구내 자주식 수력 수송차 제품 : DCY150(C16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하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라 한다
) 수량 : 1 물품상태 : 신제품, 2009년 제작, 상태 양호 임대료 : 월 USD 13,500 리스기간 : 24개월 (중략
3. 리스 물건의 소유권 1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리스 물건에 대하여 완전한 사용 권한을 가지나, 리스 물건의 매매, 양도, 리스 물건에 대한 담보권 설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