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피고인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 재심 개시 결정 후 2016.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받았으며, 2017.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H(여, 80세)의 집에서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안 서랍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소유의 현금 33만 원(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13장)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족흔적 대조감정결과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