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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7 2012고합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9.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7. 3.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존속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9. 4.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02: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변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위 식당 출입문을 깨트린 후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3. 06:00경 태백시 E 식당 안에서, 순찰을 돌던 F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70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2 내지 3회 정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7. 20. 21:00경 태백시 F아파트 3동 104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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