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노고산 2터널 안 편도 4차로 도로를 호원IC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재규어XJ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1,915,1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채혈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