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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했다가 유턴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해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트럭의 운전자로서 안전표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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