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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상 1 층에서 “C 피시 (PC) 방”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등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칸타타 맞고, 칸타타 바둑이, 칸타타 포커 게임은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으로, ‘D’ 싸이트에서 본인 인증( 성인 여부 확인) 을 거쳐 회원 가입 후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 단위: 콩) 의 결제( 충전) 수단은 모바일 결제, 실시간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으로 업소에서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등급 분류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15.부터 2015. 9. 23. 23:20 경까지 위 C 피시 방에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 E( 남, 55세) 등에게 관리자 사이트 (F )에서 본인 인증 과정 없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D’ 사이트에 로그 인하게 한 후, 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000원 당 게임 머니 10,000,000 콩을 직접 충전해 주어 칸타타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 시방 건물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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