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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5고단2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0. 14. 19:15 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 방 ’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캐쉬 충전 및 아바 타 구매를 통한 게임 머니 지급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 칸타타 맞고’ 등 게임 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머니 10,000,000 콩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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