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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00 경 대구 동구 B, 1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PC 2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 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 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게임 머니 단위 및 게임 방 시드 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사이트 (D )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골드 코인 게임’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CPC 방’ 개, 변조 사실 사진, ‘CPC 방’ 영업 및 내 ㆍ 외부 사진, 수사보고( 등급 분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2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작은 점,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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