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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정9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7. 13. 22:4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3 층 ‘DPC 방’ 을 운영하면서 PC15 대에 ' 도리 도리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 (http: //www .drdrgame .com) 을 설치한 다음 피시 방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 포인트를 게임 물의 홈페이지 상에서 아바 타의 구매나 쿠폰 등록 절차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 (E, 아이 디: F, 비밀번호: G)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로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환전 알선,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01:56 경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0원을 받은 후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 H, 비밀번호: G에 3천만톨 직접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추가로 같은 날 02:08 경 30,000원, 02:11 경 30,000원, 02:17 경 30,000원, 02:33 경 300,000원을 충전해 주어 도합 420,000원에 4억 2천만톨을 충전해 주었고, 게임 후 획득한 게임 머니 4억 4천만톨을 02:40 경 현금 290,000원, 같은 날 02:43 경 현금 190,000원으로 두 번에 걸쳐 도합 현금 44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5. 7. 11. 04:34 경에 들어온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50,000원을 받은 후 아이디: H, 비밀번호: G에 5천만톨을 직접 충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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