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단의 ‘일몰 후 옥외 집회’를 ‘자정 후 시위’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중 마지막 문단의 ‘일몰 후 옥외 집회’를 ‘자정 후 시위’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자정 후 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