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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08가단242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공통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고들의 공통적인 주장을 먼저 살펴본 후 원고별로 고유한 주장을 살펴본다.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8. 5. 27. ~ 28.경 서울시청 광장 인근 도로 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가한 다음 자진해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원고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야간옥외집회에 단순가담하였을 뿐이며,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바 원고들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지 않고, 체포 후 석방시까지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시간 구금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현행범 체포요건 결여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원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사건번호 : 2009고정3491 죄명 :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 적용법조 :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공소사실 : 원고 A는 2008. 5. 28. 00:03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 A는 일몰 후 옥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시청, 을지로 일대의 차량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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