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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8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시위가 종료된 후여서 피고인들은 시위에 참가한 바 없고, 일반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로 직접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 바 없으며,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

② 피고인들이 체포된 시간은 자정을 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순차적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기게 된 것이다.

나. 법리오해 1) 공소 취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주장 검사는 원심에서, 일몰 후 옥외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공소 취소는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위 공소 취소로 24시 이후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집시법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 취소의 효력이 미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24시 이후 부분에 관한 집시법 위반의 점과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① 시위는 하나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로서 그 적법 여부는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24시 이전의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24시 이후의 시위 참가 행위만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일몰 후 옥외 시위의 전면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4시 이후의 옥외 시위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당해 시위의 방법, 장소, 규모, 발생 소음의 정도, 참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시위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장소,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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