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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12 2009고정17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아고라 네티즌들은 2008. 5. 31. 15:10 무렵부터 20:16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59 소재 신교새마을금고 앞길 등에서 아고라 네티즌 등 67명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장관고시철회, 한미쇠고기 협상무효, D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1. 저녁 무렵부터 20:16 무렵까지 위 신교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참가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일몰 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시위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며, 시위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바 없는 점을 참작함. 이 부분 적용법조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나 피고인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단 받기를 원하고 있어 위와 같이 판결함.) 무죄부분

1.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일몰 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위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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