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속 택시기사로 D노동조합 E노조 택시지부 F지회 사무국장이자 위 노조 C 분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위 노조 소속의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 행정 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09:53경부터 10:10경까지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행정 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9. 13:05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 행정 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 10:55경부터 11:00경까지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