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에서 운전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 부근에 대형 스피커 2개가 장착된 E연맹 전북본부 소속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스피커를 사무실 쪽을 향하도록 한 후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비롯한 노동운동가를 매우 크게 틀어 그 소음으로 위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등을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하는 지경에 이르러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음성파일이 저장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동운동가를 스피커로 튼 행위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도 그로인해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합차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 두 대를 이용하여 노동운동가 등을 사무실 방향으로 틀어놓았던 점, 사무실과 위 승합차량과의 거리는 불과 3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위 사무실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 역시 피고인이 낸 소음으로 고통스러워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음성파일로 알 수 있는 소음의 정도도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낸 소음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