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2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0:36경 전남 나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2. 14:0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공익근무에 임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