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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7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3: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4. 대구시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송달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송달내역 확인)

1. 등기우편수령결과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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