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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이퀴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및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후방 측면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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