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삼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덕사거리 쪽에서 만덕1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