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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8. 00: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D 옵티마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시간 불상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2015. 3. 18. 00: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주유소 앞 도로를 기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계가 좋지 않았고 전방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주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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