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6 2015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돌리다가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