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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양산LH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황산문화체육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156,0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2길 50에 있는 ‘양산LH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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