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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712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먼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3조는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증을 한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4938, 8816( 병합) 사건은 피고인 B이 부산지방법원 2015 노 660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검사와 피고인 B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7. 4.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24. 자 변론 요지서로서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A는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백을 한 것이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증을 교사한 당해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여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피고인 B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다)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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