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는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의 재판은 그 항소 심인 부산지방법원 2014 노 942호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11. 21.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5. 12. 30.에야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실에서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자백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 교사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