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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32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3조는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그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위증을 한 이 법원 2016 노 844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 이후 2016. 12. 8. 위 사건의 피고 인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9. 11. )에 이르러서 야 위증의 점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죄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로는 볼 수 없어, 이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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