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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1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6.경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인 원고, D, E,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6.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2016. 3. 23.자 원고 준비서면). 나.

공증인 C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2014. 9. 29. 증서 2014년 제7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촉탁인(발행인)으로 원고 및 E의 명의가, 촉탁인(수취인 겸 위 발행인들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4. 6. 30.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중 1명인 D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촉탁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공동발행인들은 2014. 6.경 파주시 G 소재 사업부지의 경매를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추후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내일 송금을 할 테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다.

원고와 공동발행인들은 피고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을 하고,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래 발행인은 G 토지 사업을 하던 D이었는데 피고가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여 원고와 E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약속어음에 날인을 해 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1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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