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3. 21. ‘B’에 관한 물품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B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1,233,950,000 추정가격 1,121,772,727 부가세 112,177,273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RFID를 이용한 무인대여용 이동형 교통수단 단말기를 최근 10년간 누적 건으로 430대 이상 제작납품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이 물품입찰공고는 실적제한을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적제출기한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신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실적증명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1]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물품제조입찰이고,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최근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