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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7990
낙찰자지위 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3. 21. ‘B’에 관한 물품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원) B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1,233,950,000 추정가격 1,121,772,727 부가세 112,177,273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RFID를 이용한 무인대여용 이동형 교통수단 단말기를 최근 10년간 누적 건으로 430대 이상 제작납품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이 물품입찰공고는 실적제한을 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적제출기한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신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실적증명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1]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물품제조입찰이고,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최근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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