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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5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5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C는 2013. 11. 11.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안성시에 있는 금광저수지와 덕산저수지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2.경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저수지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2. 27. C에게 대여기간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 변제기한을 2016. 2. 26., 이자를 연 5%로 각 정하여 4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주었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3. 5.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59호로 위와 같은 내용 및 “채무자가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C가 이 사건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3.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 또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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