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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476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친인 피고에게 공증인 D이 2018. 4. 30. 작성한 ‘원고는 2018. 4. 30. 4,62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8. 5. 10.부터 2027. 11. 10.까지 매월 10일에 각 40만 원씩 115회 동안 지급하고, 2027. 12. 10.까지 2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3회 이상 차용금을 지체한 때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8년 제4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8. 16. 인천지방법 2018타채20047호로 채무자 원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7,232,854원(원금 46,200,000원 2018. 7. 11.부터 2018. 8. 1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32,85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 소유의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차임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월차임 40만 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8. 5. 25., 2018. 6. 11., 2018. 7. 25. 각 40만 원을 임대인인 F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3회 이상 차용금을 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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