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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2구합4397
보상금증액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하천사업(B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6.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북 의성군 D 답 960㎡, E 답 2,969㎡, F 답 1,0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위 각 토지 상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99,642,760원(토지 76,818,200원 지장물 22,824,560원) - 수용개시일: 2012. 10. 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이의재결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3,027,16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지번 영농보상 면적(㎡) 보상액(원) D 수박 960 3,921,600 E 수박 2,969 12,128,360 F 수박 1,006 4,109,510 합 계 20,159,470 - 영농손실보상금: 20,159,470원(4,08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가 특용작물인 수박을 재배하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은 벼농사만 짓는 일반 농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특용작물 재배 농지인지가 불분명한 토지를 평가선례로 삼아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농사용 전기시설 및 양수시설 등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특수시설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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