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22739
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남광, 주식회사 대호, 주식회사 대동, 낙동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성(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및 원고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아래 표<1> 기재 각 소재지에서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들이다.

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던바, 원고 회사들 및 B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 관한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2.경 종료되었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ㆍ명칭 사업인정고시일 1 주식회사 남광 칠곡 낙동강살리기 24공구 (성주ㆍ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4호, 2009. 10. 21. 2 주식회사 대호 고령 낙동강살리기 C공구 (D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2009. 10. 21. 3 주식회사 대동 구미 낙동강살리기 30공구 (구미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5호, 2009. 10. 21. 4 낙동개발 주식회사 성주 낙동강살리기 24공구 (성주ㆍ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4호, 2009. 10. 21. 5 주식회사 동성 칠곡 낙동강살리기 24공구 (성주ㆍ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4호, 2009. 10. 21. 6 주식회사 B 고령 낙동강살리기 C공구 (D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2009. 10. 21. <표1>

다. 원고 회사들과 B은 2012.경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구조조정 지원금을 신청하였던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