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남광, 주식회사 대호, 주식회사 대동, 낙동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성(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및 원고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아래 표<1> 기재 각 소재지에서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들이다.
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던바, 원고 회사들 및 B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 관한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2.경 종료되었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ㆍ명칭 사업인정고시일 1 주식회사 남광 칠곡 낙동강살리기 24공구 (성주ㆍ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4호, 2009. 10. 21. 2 주식회사 대호 고령 낙동강살리기 C공구 (D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2009. 10. 21. 3 주식회사 대동 구미 낙동강살리기 30공구 (구미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5호, 2009. 10. 21. 4 낙동개발 주식회사 성주 낙동강살리기 24공구 (성주ㆍ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4호, 2009. 10. 21. 5 주식회사 동성 칠곡 낙동강살리기 24공구 (성주ㆍ칠곡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54호, 2009. 10. 21. 6 주식회사 B 고령 낙동강살리기 C공구 (D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2009. 10. 21. <표1>
다. 원고 회사들과 B은 2012.경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구조조정 지원금을 신청하였던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골재채취업 구조조정...